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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금지원,재테크]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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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화성시 공고 2020 - 476

 

 

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공고

 
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

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23

화 성 시 장

 

소상공인 특례보증

사업개요

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 소진 시까지

보증기간 : 4

보증한도액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
지원대상

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중일 것

소상공인 :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1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

2. ·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체

 

 

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

1.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압류, 경매신청,

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

2.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

3.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

4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

5. 보증제한 업종 (투기, 사치성,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붙임 1 참조)

 

 

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

화성지점 :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, 정메디프라자 4(366-8070)

동탄지점 :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, 드림프라자 1001,1002(613-8777)

 

기타 유의사항

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화성시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·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

동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업이 포괄 양수·양도 계약서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였을 시,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(, 타시도 이전 및 휴업의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함

 

 

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

 

사업개요

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소진 시까지

지원내용 : 특례보증 신청 당시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

지원금액 : 대출금액의 1% 지원(지원기간 1)

지원대상 :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

지원절차 :

공 고

선 정

정 산

사업 공고

특례보증 수수료 공기관 위탁

특례보증 대상자 연계 지원

집행 잔액 정산

(화성시)

(경기신보)

(경기신보화성시)

 

 

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

 

사업개요

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소진 시까지

지원금리 : 대출금리의 2% 지원

지원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
융자기간 : 4년이내(1~3: 일시상환, 4: 1년거치 3년 분할상환)

지원대상 :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

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융자업무 협약 은행 융자금리

협약은행

고정금리

변동금리

비 고

IBK기업은행

4.5%

KORIBOR + 3.06%

· 금리 선택가능

신한은행

미운영

금융채6개월(또는 1) + 2.2%

NH농협은행

기준금리 + 2.3%

기준금리 + 2.1%

우리은행

미적용

KORIBOR + 2.5%

KEB하나은행

미적용

기준금리(3M CD) + 2.164%

KB국민은행

MOR + 4.19%

MOR + 4.19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