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금지원,재테크]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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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2020-02-03 15:48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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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공고 2020 - 476호
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 공고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
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2월 3일
화 성 시 장
Ⅰ | | 소상공인 특례보증 |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 소진 시까지
○ 보증기간 : 4년
○ 보증한도액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○ 지원대상
☞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중일 것 ※ 소상공인 :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. 도·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체 ☞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1.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압류, 경매신청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2. 신청일 현재 휴․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.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4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5. 보증제한 업종 (투기, 사치성,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– 붙임 1 참조) |
□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
○ 화성지점 :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, 정메디프라자 4층(☏366-8070)
○ 동탄지점 :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, 드림프라자 1001,1002호(☏613-8777)
□ 기타 유의사항
○ 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화성시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·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
○ 동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업이 포괄 양수·양도 계약서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였을 시,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(단, 타시도 이전 및 휴업의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함
Ⅱ | |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|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소진 시까지
○ 지원내용 : 특례보증 신청 당시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
○ 지원금액 : 대출금액의 1% 지원(지원기간 1년)
○ 지원대상 :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
○ 지원절차 :
공 고 | ⇒ | 선 정 | ⇒ | 정 산 |
사업 공고 특례보증 수수료 공기관 위탁 | 특례보증 대상자 연계 지원 | 집행 잔액 정산 | ||
(화성시) | (경기신보) | (경기신보→화성시) |
Ⅲ | |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|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자금소진 시까지
○ 지원금리 : 대출금리의 2% 지원
○ 지원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○ 융자기간 : 4년이내(1~3년 : 일시상환, 4년 : 1년거치 3년 분할상환)
○ 지원대상 :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
○ 2020년 화성시 소상공인 융자업무 협약 은행 융자금리